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가능한 한 다음주 내에 노사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오후 농성장인 서울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 교섭이 성사됐다”고 설명하며 농성 해제 소식을 전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의 특별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기아차도 지난달 사내하도급 1300명의 특별채용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계획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둔 데다 특별채용의 경우 체불 임금과 근속 등을 포기해야 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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