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에서 양예원 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측 모집책 A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해자 증인 신문은 양예원 측의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양예원 씨는 성추행을 주장하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양예원 씨가 정확한 촬영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 씨는 사진촬영을 5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번이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에게 촬영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예원 씨는 "왜 먼저 일거리를 부탁했나"란 질문에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등록금을 벌 수 없었다.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자발적 구직 활동을 인정하며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양예원 씨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 해야할 만큼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걱정이며 현재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게 목표"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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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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