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신입사원 모집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애초 공지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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