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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8.10.19 14:3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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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다음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를 선임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우선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선입금분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점차 진행 범위를 확대해나가면 국내외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하면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도 절감한다.

또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법인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 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통합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스킨푸드는 “고객과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스테디셀러를 포함해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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