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50만~2100만원 부과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을 대상으로 750만~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8월 사이 이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했다 적발됐다.
A회사는 지난해 5~9월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93주, 40주를 증권사를 통해 매도해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B사는 2017년 8월 빌리지 않은 현대중공업 1만2548주를 매도해 과태료 1500만원을 받았다. C사는 역시 빌리지 않은 SK증권 보통주 64만1001주를 팔아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고 D사도 빌리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299주를 매도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돼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무차입공매도와 관련한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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