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4일 삼성생명 측에 분조위 결정문을 발송했다.
삼성생명은 의견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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