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12일 금감원 국정감사車보험 대인·대물배상 형평성 논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과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보장 형평성 관련 질의도 예정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사들이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정면충돌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등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한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4300억원(5만5000건), 850억원(2만5000건)이다.
두 보험사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한화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한 암보험 문제도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가족 등은 보험사들이 암 직접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A씨가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지난주 분조위의 결정문을 수령했지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특약 형태로 분리해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암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암보험을 둘러싼 분쟁 모두 불명확한 약관이 문제가 된 만큼 약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위에 대한 감사에는 MG손보 편법 인수 의혹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다.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이 각각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중앙회 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
MG손보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행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이용해 MG손보를 편법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를 인수한 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분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0.2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77%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손해보험사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채비율은 2000%를 웃돈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예고돼 있다.
손보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신동구 자동차보험본부장이 이달 1일 증인으로 추가 채택돼 출석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Ⅰ’,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Ⅰ’ 담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Ⅰ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대물배상Ⅰ은 면책 사유를 인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데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면책 사유에 해당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물배상Ⅰ 면책과 관련된 관련된 문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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