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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덕에 한숨 돌린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다음주 분수령

추석 덕에 한숨 돌린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다음주 분수령

등록 2018.09.28 15:4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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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결정문 내주 초까지 발송즉시연금 갈등 의식 지급 가능성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추석연휴 탓에 미뤄졌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 지급에 이어 암보험금 지급까지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전면전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보험은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데다 일괄 지급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문을 다음 주 초까지 삼성생명에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A씨가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 결정 이후 추석연휴가 이어지면서 결정문 발송은 다소 지연됐다. 결정문 발송에는 통상 1주에서 열흘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28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내부 결재와 금감원장 보고 등을 거쳐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다음 주부터 분조위의 결정 요지와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개최 이후 결정문을 수령한 뒤 결정 수용 여부, 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분조위의 결정을 불수용할 경우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거부한데 이어 다시 한 번 금감원과 정면충돌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미 즉시연금 일괄 지급 거부로 체면을 구긴 상태여서 분조위 결정 불수용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B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9월 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진행된 서울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암 환자와 가족들이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9월 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진행된 서울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암 환자와 가족들이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그러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즉시연금과 달리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돼 지급에 무게를 싣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말기 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 등 세 가지 기준에 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실제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A씨의 경우 항암치료 기간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다.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보험금의 경우 일괄 지급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유사 사례의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암보험은 다르게 하려고 한다. 치료 기간 등이 다르고 암 자체가 복잡해서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 쉽지 않다”며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와 선을 그었다.

더욱이 삼성생명은 다음 달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앞두고 있어 금감원을 자극하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지난달 말 7개 대기업 계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8월 롯데(롯데카드), 9월 현대자동차(현대캐피탈)에 이어 10월에는 삼성(삼성생명), 한화(한화생명), 교보(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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