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창업을 위한 선택지가 더욱 폭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각 부처에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 주목할 만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업=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관련 서비스 수요는 많아졌지만 그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부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의 새로운 4개 업종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규모 관광안내업=외국인 개인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여행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돼 2천만원 수준의 자본금만으로도 관광안내업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종합산림복지업=건강, 웰빙이 주목 받는 시대.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숲길체험지도업, 산림치유업 등 산림복지전문업도 새로운 일자리 블루오션으로 꼽히는데요. 앞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이 없어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
◇벤처기업 =기존에는 연구개발 분야 중 기업부설연구소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기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범위도 연구개발전담부서, 창작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까지 확대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 관련 창업은 의사·약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고형비누, 제모왁스 등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을 열 기회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사회적 목적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그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한정됐던 인증 기준이 영업 6개월 미만 시 수입 기준 충족 및 사회적 비중 30% 이상으로 한층 완화되기 때문.
이 밖에도 각 부처는 2019년까지 총 86개 업종, 105건에 달하는 창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창업 계획이 있다면 어느 분야의 어떤 규제가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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