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익 적자전환
현대제철은 13일 통상임금 소송 패소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3761억원에서 1021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줄어든 액수다.
같은 이유로 당기순이익도 1929억원에서 -381억원으로 줄었다.
사측은 “지난 10월 25일 선고된 당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