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종합건설·서영엔지니어링 적발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삼우의 지분 관계를 시기 별로 보면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삼우 내부 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는 삼성의 결정에 따라 지분매입 자금을 받아 명의자가 됐으며,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근거는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한 과정에 있다. 새로운 삼우는 그해 10월 삼성에 계열 편입됐으나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차명주주들은 2014년 9월 배당금 수령 후 자신들이 보유하던 삼우CM 지분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했다.
서영의 경우는 지난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다. 삼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은 경제개혁연대가 2016년 10월 1차 제보 후 지난해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1998,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은 제보자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1999년 조사 직전에 삼우가 조사를 대비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관련 증거들을 삭제·조작·은폐한 증거자료를 일부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조사범위를 넓혀 실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조치로는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와 삼우가 비상장상태였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중요사항인 공시의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도 이뤄진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과, 법인세과에서 환수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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