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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포기⋯“재벌규제는 고수”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포기⋯“재벌규제는 고수”

등록 2018.10.22 13:3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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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포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위원 4명을 외부 전문가 출신의 1급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법을 어겼을 때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최근 시행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 제도를) 우리의 거래 관행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규정 해석과 관련해 조달청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며 “정부 기관과 협의로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 평가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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