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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 통과되면 즉각 폐원할 것”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 통과되면 즉각 폐원할 것”

등록 2018.11.29 20:32

수정 2018.12.10 07:2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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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박용진 3법 반대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박용진 3법 반대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한유총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단상에 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조용히 물러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개인 재산이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시설사용료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한유총은 이날 대회를 마친 후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서도 “박용진 3법에 사립유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다면 유치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의를 통해 즉각 폐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유총은 당초 이번 총궐기에 원장과 교사, 학부모 1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고 1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참석자는 4,000명에 그쳤다.

대회 약 일주일 전 공문을 통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물론 원당 2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하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이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의 궐기대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고 인원을 할당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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