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영업일 이내(12월 31일)에 거래소 외부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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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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