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또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전날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납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모 회장은 1512만 2169주(8.8%)을 물려받아 7161억원을 납부해야한다. 이 중 1차로 이달 말까지 1193억원을 냈고 나머지를 같은 금액 비율로 5년간 내게 된다. 남은 상속세는 약 5968억원이다.
구광모 회장은 수 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판토스 지분 매각 대금과 배당 수익 등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1차 상속분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유한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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