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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 사건’ 피해자 딸의 편지···“판사님, 댓글 신경 쓰지 마세요”

‘김해공항 질주 사건’ 피해자 딸의 편지···“판사님, 댓글 신경 쓰지 마세요”

등록 2018.12.03 10:2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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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 사건 피해자 딸, 판사에 감사 편지 전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김해공항 질주 사건 피해자 딸, 판사에 감사 편지 전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BMW에 치어 중상을 입은 40대 택시 운전기사의 딸이 금고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른바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에게 피해자 김모(48)씨의 중학교 2학년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김양이 보낸 편지에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해자 측의 마음을 헤아려 준 담당 판사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양 판사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이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딸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양과 김양의 언니는 정씨에게 법원이 금고 2년 실형을 선고하던 날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양은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도 댓글을 달아 “금고 2년이라는 선고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큰아버지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서부지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다른 형벌을 선택하지 못했고, 해당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 내에서 가장 중형인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기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양도 편지에서 “판사님,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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