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포식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건강한 조직문화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수립하고 노사와 이해관계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크다.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세계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에 맞게 ▲고용상의 비차별 ▲인권침해 예방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협력사 공정한 대우 등과 관련한 SL공사의 실천의지가 담겼다.
SL공사 인권경영위원장인 안상준 기획이사는 “인권경영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인 협력사와의 부당한 갑을관계 유발요소를 점검하는 등 인권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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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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