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최근 이 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으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조치다.
당시 조사 대상은 ▲이 회장의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2014년 타계한 뒤 이 회장이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코오롱인더가 개발한 고강도 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관련 비용 처리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이었다.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에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격 퇴진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그룹 밖에서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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