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근로, 사업, 연금, 퇴직, 이자,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소득 중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특정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 배우자·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적공제가 대표적 항목이며, 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 등도 대상입니다.
반면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월세를 비롯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에 해당되지요.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클 수 있는데요. 다만 교육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 월세 등은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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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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