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시장이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그 내용으로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등의 사항이 비상계획에 포함돼 있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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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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