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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에 벌금 130억

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에 벌금 130억

등록 2018.12.27 13:39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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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출석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에 출석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줄어들었으며 벌금은 동일하다.

또한 재판부는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30억원을,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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