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5℃

  • 백령 6℃

  • 춘천 6℃

  • 강릉 4℃

  • 청주 6℃

  • 수원 6℃

  • 안동 7℃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7℃

  • 전주 8℃

  • 광주 6℃

  • 목포 8℃

  • 여수 11℃

  • 대구 8℃

  • 울산 7℃

  • 창원 10℃

  • 부산 9℃

  • 제주 10℃

‘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법정구속

‘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법정구속

등록 2018.06.12 17:26

최홍기

  기자

공유

횡령·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벌금 130억원 선고

‘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법정구속 기사의 사진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12일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강 회장에게 횡령과 조세,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강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및 병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한 것. 이에따라 강 회장은 종전 보석상태가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허 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 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성장 과정, 피고인들의 지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며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하면서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밝힐만한 구체적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