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안성시 김종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꼭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세 선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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