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또 다른 모델과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이 종료된 후 양예원 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 한 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양예원 씨는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었어도 비슷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전하고 싶다"며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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