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민석 의원실은 내일인 10일 심석희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렸다. 발의할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며, 법안은 폭력·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진 체육계 인사가 체육관련 단체·협회 등에서 영구제명 시키도록 했다. 그러면서 체육계는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심석희 선수가 폭행사건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부터 준비됐다고 한다. 체육계 폭행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법안의 필요성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논평을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선수 폭행과 성폭행 문제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최근 문체부가 내놓은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 대책에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