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로 금품 갈취···심각한 명예훼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최 회장의 동거인이 1인 미디어 P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최 회장 동거인의 학력과 가족 등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비방한 악플러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이어 악플러들은 해당 기사를 SNS로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앞서 최 회장은 김씨가 게재한 복수의 허위 기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에는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가 된 이후에도 김씨는 악의적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악플러들은 공판 중에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이를 통한 추가 왜곡보도로 악플러들의 주장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1인 미디어 김씨의 기사는 사실상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피해자인 동거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민사사건 외에도 김씨는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유현영 판사)은 이날 김씨가 최 회장과 관련한 허위기사를 또 쓸 것처럼 압박하는 방식으로 SK그룹 계열사들에게 금품을 뜯어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경영활동과 무관한 재벌 회장의 사생활이나 주변 인사들에 대한 허위 기사를 실제로 쓰거나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은 최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로 비방한 주부 악플러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