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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종욱 전 대표, 1심서 업무상 배임혐의 유죄”

[공시]대우건설 “서종욱 전 대표, 1심서 업무상 배임혐의 유죄”

등록 2019.01.11 18:18

수정 2019.01.11 18:21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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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가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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