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이 이날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돼 온 바젤Ⅲ 규제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7년 12월 회의에서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이 확정됐으나,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시장리스크 규제는 2009년 7월 자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과제 개편 합의 이후 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난항을 겪어왔다. 규제가 복잡해지고 은행의 자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간 합의 도출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임세희 금감원 국제협력국장은 “개정안 합의로 바젤Ⅲ 규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바젤 회원국의 규제 이행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국내 은행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1월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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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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