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대상지는 당정2지구(당정동 458번지 일원)의 172필지 8만8천525㎡로, 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올해 봄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시는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2012~2030)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당정2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사업목적과 추진 절차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영섭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올바른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시민 재산권 보호 장애 요소인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 4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둔대지구(207필지 21만48.4㎡)와 대야지구(77필지 7만1천472.9㎡)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고, 당정3지구(91필지 3만5천780㎡) 지적재조사는 2018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기타 시의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면 시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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