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해 '갑'의 위치에 있다며 광고비 등을 거둬들인 것은 통신사들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이러한 공방이 오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에 따르면 애플은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애플이 통신 3사에 대해 '갑'의 입장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무처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는 역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애플의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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