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시···미등기임원 급여총액 별도 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작년 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됐다.
대기업 중에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계열사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았다.
또한 상장사들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고 주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시되며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공시 내용도 확대됐다.
기존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도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 정보가 추가로 공시된다.
특히 사외이사는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지침이 있으면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감사위원도 선임 배경,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감사위원이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인 경우 경력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공시 서식에는 직원과 별도로 미등기임원의 평균 급여액을 분류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미등기임원도 일반 직원처럼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공개된다.
최대주주 관련 사항도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전환권 등 권리 행사, 분할·합병, 증여, 장내 매매 등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한 원인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임원 현황란에도 등기임원 여부, 담당업무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추가됐으며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과 처리 결과가 새롭게 공시된다.
경영상 주요 계약 작성 대상에 ‘기술 이전계약’이 추가되고 자사주 취득 시 배당가능이익 한도의 세부계산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