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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 칼 빼든 공정위···4천억대 과징금 ‘일파만파’

롯데마트에 칼 빼든 공정위···4천억대 과징금 ‘일파만파’

등록 2019.01.22 15:4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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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편의점 ·온라인 등 유통업계 전체 파장“중소 납품업체 입장에선 물류비 부담 줄어” 항변현실화 땐 유통업 전반에 수조원대 과징금 불가피

사진=롯데마트사진=롯데마트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후행 물류비’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과징금 규모는 4000억원 수준으로 공정위가 이를 최종 확정할 경우 유통업계 전체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는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먼저 납품업체가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한 뒤, 물류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전국 각 지점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로 제품을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을 선행 물류비, 물류센터에서 전국 각 지점까지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후행 물류비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정위는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물류센터까지는 물류비를 부담하지만,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반하는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물류비 떠넘기기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롯데의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 그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들은 물류 대행 수수료를 ‘후행 물류비 전가’로 이해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하는 구조였다. 오히려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납품업체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배송에 차질업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 대행 수수료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납품업체가 직접 전국의 점포로 납품할 때의 과다한 물류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고 물류센터에서부터 점포로의 물류를 대행해 줌으로써 받는 비용이다”며 “그런데 이를 ‘선행 물류’,‘후행 물류’라는 이름을 만들고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 전국 점포로 납품할 수 있는 중소 납품없체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구조는 롯데마트 뿐 아니라 현재 대다수의 유통업체들이 동일한 구조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수수료 지급 방식이 업체마다 다를 뿐이다.

원가에 물류대행 수수료를 녹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있고, 롯데마트와 동일한 구조로 별도 물류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점포까지 배송하는 데 까지의 물류비를 부담하던 것을 대형마트에서 물류센터 만들면서 이용료 개념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비를 받는 것은 유통업계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해당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물류비를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이마트 역시 물류센터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납품업체로부터 일종의 이용료 개념으로 물류비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일일이 전국의 매장까지 직접 배송하거나 타 물류사를 이용하면서 물류비를 부담해야 했던 납품업체들이 더 환영하는 부분”이라며 “이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납품업체들의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물류비 제재는 대형마트 뿐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 오픈마켓 등 모든 유통업체가 해당되는 사안이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마트의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다른 유통업체들까지 같은 혐의가 적용돼 수 조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이 유통업계에 떨어질 전망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관련은 심사보고서 상의 내용으로 실제 의결사항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건은 그 것을 공정위에서 임의로 해석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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