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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