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12일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19일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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