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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수사관, 3일 검찰 출석

‘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수사관, 3일 검찰 출석

등록 2019.01.02 18:13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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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는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를 받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공방이 지속됐다.

청와대는 또한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이튿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임 배경에 대해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변호로 김 수사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를 제기한 순수성에 더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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