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2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자격정기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를 했다. 지분 16.99%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이 주주 제안을 한 것이다.
주주제안이 통과되면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횡령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정수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삼양식품은 삼양내츄럴스 등 최대주주가 47.21%를 보유하고 있어 표대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주주 3분의 1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특별결의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5.27%)이 현대산업개발 손을 들더라도 최대주주 지분율의 절반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삼양식품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백기사로 삼양식품 지분을 취득했다.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과 고 전중용 삼양식품 명예회장은 동향 출신에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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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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