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아 씨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현아 씨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와 조현아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조현아 씨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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