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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 세율 인하 추진···폐지 검토 아니다”

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 세율 인하 추진···폐지 검토 아니다”

등록 2019.02.24 09:4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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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세율 인하 추진···시장 영향 고려해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인하 폭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4월 가업상속세 및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세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

작년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주식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대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인 부과 대상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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