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운영 41년 만에 이전정부, 토성 복원 5천여억원 들여 인근 토지 수용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취소 소송에서 삼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국토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가 삼표의 풍납토성 서(西)성벽지구 7500여㎡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 지난 1978년 삼표가 이곳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41년만이다.
풍납토성은 백제가 한성 도읍기(기원전 18∼475년)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풍납토성 인근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성 복원을 위해 5000여억원을 들여 인근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땅 밑에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삼표도 송파구와 보상 협의를 시작해 2013년까지 공장 2만1076㎡ 중 64%(1만3566㎡)를 435억원에 넘겼다.
하지만 2014년 삼표가 돌연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놨다. 양측간 신경전 끝에 송파구는2016년 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했고, 삼표는 같은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 공장 자리에 실제 성벽 등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삼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공장이 자리한 서성벽지구에서 성벽, 석축, 성문터 등이 새롭게 발견됐고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날 2심의 판단을 굳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