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표시멘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통일된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달 환경부와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따라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삼표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 제조업체 5개 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삼표시멘트는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탠다. 삼표시멘트는 청소차·살수차 운영 확대,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도입한다.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설비 투자도 이뤄진다.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이 투입될 계획이다. Nox 저감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도 증대될 예정이다.
업계 최대 용량의 ESS 시설도 갖춘다. 지난해 12월 삼표시멘트는 SK D&D와 전력수요용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신설 계약을 체결했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달리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회사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업계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