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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상식 UP 뉴스]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등록 2019.02.28 16:27

수정 2019.02.28 16:34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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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기사의 사진

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기사의 사진

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기사의 사진

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기사의 사진

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기사의 사진

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기사의 사진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나 보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현관문 안쪽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지요. 단 발코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복도, 계단, 전실, 엘리베이터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이 중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은 공급면적.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은 계약면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에서 제외된 발코니의 면적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용적률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이라고 불리지요. 단 건축물의 외벽이 기준인 건폐율 계산에는 포함이 된다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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