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요구한 조치는 해당 주식의 보유주체라고 하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의 해당 주식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운영진 선정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후속조치이다.
KCGI는 “지난 2월 19일 내려진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 받은 ㈜ 한진칼 주주명부의 검토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라며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 원을 상회하며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이들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햇으나 한진칼 측은 해당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이 지분들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로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KCGI측은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다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하여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검토한 후 일부라도 대한항공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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