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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태권도협회, 묵인하려는 市"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태권도협회, 묵인하려는 市"

등록 2019.03.06 23:5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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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시의원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의 종목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성폭행, 금품수수 및 배임 횡령, 승부조작, 인사청탁 등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진상규명 요구 수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 관리단체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체육회는 종목단체에 대해 합당한 처벌 없이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서 개최 예정인 100회 전국체전을 앞둔 만큼 조사특별위원회의 전면 재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시절 관리위원장과 핵심인물인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에 의해 회원 복지기금 7억8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단체 지정기간 동안 서울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회비에 관해 복지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돼있지만 회원의 회비 일부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운영자금으로 임의 유용했으며 현재까지 복지기금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규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을 얻은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는 관리단체 시절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기능을 대신해 2016년과 2017년도 수지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경영공시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성에 저촉된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 지역 내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에 심사수수료 외 회원의 회비를 1명당 1만800원씩 징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심사수수료 이외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를 볼 수 없는 독점적인 구조 탓에 태권도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승품(단) 심사비에 포함해 부당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의원은 “회원의 복지기금 7억8천만원이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이 연루된 만큼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해당자의 책임은 물론 이미 사용한 복지기금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체육회와 피감기관의 유착 관계로 인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비롯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체육회가 지도·지원하는 자치구체육회에 대한 금품수수 및 배임 횡령 등의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체육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서울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해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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