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미스터리 쇼핑 결과 공개보험회사 ‘자율감리 도입방안’ 시범 실시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금감원은 7일 ‘금감원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기준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121개를 진행해 총 68.4%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TF를 운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3대 혁신TF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회 혁신TF로 나누어져있으며 이들이 각각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과제를 이행해 왔다.
먼저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는 작년 말가지 44개 세부추진과제 중 37개 과제를 완료해 가장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올해 중으로 잔여 세부과제를 모두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함상품 판매 후 약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점검하여 자율시정 할 수 있도록 ‘자율감리도입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 중이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이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상품명, 어려운 보험용어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29개를 완료했으며 올해 25건의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1건은 중장기 시행 과제다. 여러 단계·권역에 걸쳐 추진되는 과제중 특정 단계 또는 일부 권역의 과제를 감안한다면 이행률은 총 76.8%까지 높아진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 및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를 쇼핑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와 회사별 평가등급 등을 공개했다.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의 합리적 결정과 금리변경 관련 내부통제철자를 마련하고 금리의 비교공시 등을 위해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은행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시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작년 10월부터 대부업체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했다.
인사‧조식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추진 과제 가운데 55개를 이행 완료하고 올해 잔여 과제를 대부분 이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에 대해 직접조사 절차를 신설해 점검을 실시했다. 또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이행예정인 주요 과제는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등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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