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서울 4℃

  • 인천 2℃

  • 백령 9℃

  • 춘천 -1℃

  • 강릉 4℃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

  • 전주 6℃

  • 광주 4℃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3℃

  • 울산 5℃

  • 창원 5℃

  • 부산 7℃

  • 제주 14℃

KCGI “한진칼 이사회 연기, 정당한 주주제안 거부 위해 월권 행사”

KCGI “한진칼 이사회 연기, 정당한 주주제안 거부 위해 월권 행사”

등록 2019.03.11 09:07

임주희

  기자

공유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 불복과 관련 한진칼 이사회가 정당한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KCGI는 “지난달 28일 법원이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주)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한진칼은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3월5일 개최할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하지만 한진칼은 별다른 사유 없이 이사회를 미루고 11월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됐다”고 말했다.

주주총회의 소집과 주주총회 의안의 제출은 상법 제36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KCGI는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유로 (주)한진칼의 주주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조차 파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진칼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즉시 항고까지 제기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하면서 회사의 비용으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며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의 경영진은 KCGI측의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의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KCGI는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회사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의 자금까지 동원해서 방해하는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진칼의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과 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