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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29일 주총···KCGI 제안 ‘항고심’ 결과 따라 최종 결정

한진칼 29일 주총···KCGI 제안 ‘항고심’ 결과 따라 최종 결정

등록 2019.03.14 18:38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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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제안 안건 상정 여부는 항고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한진칼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소공로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29일 제6기 정기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조건부 상정’으로 결론 내렸다. KCGI가 요구한 의안은 ▲김칠규 회계사 감사선임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 교수, 김 변호사 감사위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총액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 ▲감사 보수한도 2억에서 3억원으로 증액 등이다.

한진칼과 KCGI는 지분 보유 시기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서를 보낸 시점이 주식 보유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에서 주주제안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KCGI는 지분 보유 요건이 필수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KCGI는 지난달 21일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은 이달 5일 항고했지만, 2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따라 우선 KCGI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한진칼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의 주주제안은 이번 주총 안건에서 최종 제외된다. 법원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 KCGI 측 제안을 주총에 상정하고, 1심 판결이 뒤집히면 주총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번 주총에서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씨, 신성환 씨, 주순식 씨를 추천했다. 또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주인기 후보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신성환 후보는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주순식 후보는 기업의 다양한 거래행위를 감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당한 처분을 하도록 기여한 바 있다.

한진칼은 이날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그룹과 연관 없는 독립적인 인사들”이라며 “현 이사회가 그룹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석 대표 재추천 사유로는 “그룹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석 이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룹을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보통주 주당 300원, 우선주 주당 325원의 배당안도 결정했다. 최근 발표한 ‘비전 2023’에 따라 배당 규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으로, 총액은 약 179억원이다. 지난해 총 배당금 75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났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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