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이슨은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과장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다. LG전자의 해당광고는 코드제로 A9의 흡입력을 140w, 모터속도를 11만5000rpm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이슨 제품은 흡입력이 115w, 모터속도는 11만rpm이다.
이에 대해 다이슨 측은 LG전자가 실제 사용조건과 상이한 조건 하에서 얻은 시험결과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이슨 측 소송대리인은 “LG전자는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슨 측은 “A9은 먼지통이 채워지면 급격한 흡입력의 하락이 발생한다”며 “광고에 ‘오랫동안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이슨 측은 모터속도에 대해서도 “일부 광고에는 시험조건을 안 밝히고 일부 광고에서는 아주 작게 모터의 단품 조건이라고만 밝혔다”며 “실제 모터가 제품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수치가 10만3000~10만7000rpm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이슨 측은 LG전자의 허위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LG전자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실제 다이슨에 따르면 2017년 다이슨의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 점유율은 100%에서 27.3%까지 떨어졌다.
LG전자 측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 의해서 광고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해당 광고에서 제시한 수치는 오히려 보수적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측 소송대리인은 “다이슨이 쟁점으로 삼는 광고는 이미 지나간 광고인데 이를 붙잡고 금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며서 “소송 결과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한 홍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을 ‘노이즈마케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다음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법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대고 있는 코드제로 A9의 광고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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