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주민 자치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게 되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견제장치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1995년 이후 머물러있던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선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국회에 대해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는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 초당적의지로 입법화 과정을 이끌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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