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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피살’ 소식 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희진, ‘부모 피살’ 소식 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9.03.18 20:2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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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피살’ 소식 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사진=연합뉴스이희진, ‘부모 피살’ 소식 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형제가 부모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1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희진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이유로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희진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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