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및 ‘대금e바로시스템’ 개선도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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